이달 말까지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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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는 '서학 개미' 3만3천명…국내 주식 투자자 2천명
기한 내 미신고 20% 가산세·부정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5만5천명)보다 14.4%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3천명, 국내 주식 투자자 2천명, 파생상품 투자자 9천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하며,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과세한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미리 기재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질문이나 핵심 키워드 상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기한 내 미신고 20% 가산세·부정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5만5천명)보다 14.4% 증가했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3천명, 국내 주식 투자자 2천명, 파생상품 투자자 9천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하며,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지분율 1∼4% 이상) 거래만 과세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과세한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미리 기재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질문이나 핵심 키워드 상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