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년 6개월 '시한부 수사권'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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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통과에 격앙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 통과로 검찰은 수사 범위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1~2년 뒤에는 직접수사 권한이 완전히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나 헌법 쟁송 외엔 꺼낼 만한 카드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직접수사 '부패·경제·선거'로 축소
18개월 뒤엔 중수청에 넘겨줘야
檢 "민주주의에 최대 오점" 비판
위헌소송 등 최후 카드 꺼낼 듯
檢 “70년 축적 수사역량 소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범죄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년부터 수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고, 고발인은 경찰이 불송치한 데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그나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면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약 1년6개월 후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보완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줄어든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불이행 △위법한 체포·구속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이 같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런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중대범죄 수사 공백 등의 문제를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기댈 건 헌재뿐
검수완박 현실화에도 검찰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집단사퇴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반전이 생기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인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때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평가했음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다.사실상 헌법 쟁송 외엔 기댈 수단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이 법안의 내용과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얻기 위해 이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