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부동산 등 '조각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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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보호수단 미흡"금융당국이 음원·가축·예술품 등 조각투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산 조각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데다, 투자자 보호 수단이 뚜렷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조각투자의 대상이 ‘증권’인지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적용도 받아야 한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기존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주의’ 등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조각투자는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는 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 방식이다.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과 비교해 조각투자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소유권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시 의무가 있는 자본시장과 달리 조각투자는 운용 구조나 투자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조각투자마다 개별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도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음원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진행하는 등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뮤직카우의 사례로 미뤄볼 때 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