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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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연합뉴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