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박의장에 "검수완박 본회의 시간 당기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개의 시간을) 변경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박 의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했다.이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 일정을 약간 미루고,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했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의 진정성이 희석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의 진척 상황을 묻는 말에는 "아직 전혀 답변이 없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심정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 강행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