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수완박 찬성에…"조국 사태 때로 회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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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을 향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그는 앞서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나. 이 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앞서 조국 사태 때 이를 비판하지 않는 정의당에 반발하며 탈당했다 최근 복당을 선언한 바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또한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결국 조국 사태 때의 정의당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유 평론가는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법에 찬성하는 진보는 대체 뭐 하는 진보일까"라며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온 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였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진 교수는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면서 "민+정당.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그는 앞서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나. 이 법(검찰청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앞서 조국 사태 때 이를 비판하지 않는 정의당에 반발하며 탈당했다 최근 복당을 선언한 바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또한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결국 조국 사태 때의 정의당으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유 평론가는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법에 찬성하는 진보는 대체 뭐 하는 진보일까"라며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온 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였다. 정의당 의원 6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고,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