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 거부권 행사? 기대도 안 해…지방선거서 심판"

"검수완박 책임, 文·민주당 짊어져야"
"이렇게 정쟁 일으키는 전임 정부 못 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항의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기대도 안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민주당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공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책임과 비난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이 사이좋게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새 정부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오늘 공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국민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안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했다가 천막당사까지 쳤다. 다수당 폭거라고 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 4선 의원이 되더니 똑같이 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첫 번째 민심의 심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 사진=청와대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3일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 독주의 레드라인을 넘겨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오는 3일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전담 조직)를 설치해 이르면 이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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