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0개월 구형

지난해 5월 '노동절 집회'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행사를 이끈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전종덕 사무총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사를 주도한 양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

양 위원장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거나 참여한 민주노총 간부 등 관계자 2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 위원장 측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것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당시 10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금지했던 조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해당 시위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집회를 보장하는 것에 저희도 고심이 많았다"면서도 "절박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노동절 집회 당시보다 최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음에도 방역 기준은 완화된 것 등을 언급하며 방역 관련 조처들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간의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11일 양 위원장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