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파 명문대생의 비극…친모 살해한 남성에 1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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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구조돼 범행 자백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남성이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현병으로 심실상실 상태였다" 주장
1심보다 형 늘어 15년 형으로 확정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현재 무직 상태인 A씨는 2020년 12월 대전시 자택에서 흡연 등에 관련해 잔소리하는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명문대 졸업생인 A씨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후였지만 오랫동안 진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범행 직후 A씨는 친모의 차를 끌고 상경해 청계천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구급대원에게 구조됐고, 이후 친모 살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실 상태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며 오히려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