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국힘 "민주주의 원칙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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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뒤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다"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검찰의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불법구금한 경우,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 사건에서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뒤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다"이라며 "절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74년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또 검찰의 시정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불법구금한 경우,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 사건에서 검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