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인 될 때까지 출생신고 안하다니…친엄마 징역 6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19년간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엄마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3월 딸을 낳고 19년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도록 방임했다. A씨의 딸은 2021년 7월이 돼서야 출생 신고를 했으나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