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수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청문회 종료 직후 전체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 후보의 반도체 개발 특허료 수수 과정과 통신용 반도체 업체 전환사채(CB) 보유 내역, 배우자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 후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기부 장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더 이상 이의가 없는지 양측에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청문회 종료 직후 전체 열고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 후보의 반도체 개발 특허료 수수 과정과 통신용 반도체 업체 전환사채(CB) 보유 내역, 배우자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 후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기부 장관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더 이상 이의가 없는지 양측에 확인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