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대받는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정·시행 31년 만에 전면 개정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재판에선
모든 연령 미성년자녀 진술 들어야

양육비 지급의무 규정도 강화
법원 명령 후 30일 이상 안주면 감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 상실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 등을 정하는 재판에선 나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1년 만이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학대 등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엔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친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에선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관계가 먼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권 상실 청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의 법정 진술권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지금은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해 진술을 듣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분야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30일 안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감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은 재판부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재판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최장 20일 동안 수용시키는 제재 조치다. 이외에도 가정법원이 재판 도중 내린 양육비 지급 처분에도 집행력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법무부 관계자는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해 이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