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오는 6월 1일까지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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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이계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정동균 군수가 지난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는 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이계환 부군수는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기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계환 부군수는 선거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이계환 부군수는 “군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기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