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文 대통령 모교에도 나붙은 대자보

한동훈 "검수완박 입법으로 국민만 피해"
대학생단체·시민단체 등 연일 비판 목소리
文 모교에 "이의 있으면 반대토론해야" 대자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둔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교정에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이 게시한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다.

이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학생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대학 곳곳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경수완박도 할거냐"…대학생 단체, 전국 대학에 비판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 모교에 붙은 '검수완박 반대' 대자보 (사진=뉴스1)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들은 이날 대학 게시판에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공개된 대자보에는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라며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입니까"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진 차장검사 '검수완박 법적 대응'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서초동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00명 법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군사작전 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4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통과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