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무혐의…손준성은 재판행

공수처, 수사결과 발표
김웅 의원 수사는 檢 이첩
직권남용만 무혐의 결론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이첩했다.고발사주 사건은 손 보호관이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해 8월 김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과 유사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돼 수사로도 이어지면서 의혹이 한층 증폭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검사와 김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힌 김 여사, 한 후보자 등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핵심인물인 손 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두 차례 기각되는 등 진상 규명에 애를 먹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은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만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손 보호관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차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공모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제공함으로써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거나, 고발장 등을 활용하여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비난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앞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윤 당선인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받는 사건은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이 남게 됐다. 앞서 지난 2월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