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권범죄 전문부서 신설 고려…검수완박, 국민에 피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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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는 등 합수단 부활을 검토해왔다.
한 후보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수사지휘권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부하’ 발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 끝에 오는 9일로 연기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합수단 신설 적극 고려”
4일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2020년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 “합수단 형태의 전문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해오며 ‘증권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연이어 터지며 합수단 부활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조작 수사·처벌 등 제재 강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합수단을 대신해 만들어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는 등 합수단 부활을 검토해왔다.
한 후보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현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국가적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뜻이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최대한 제한적 행사해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그 내용과 결과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악용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앞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에도 수사지휘권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 후보자는 당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며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부하’ 발언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 끝에 오는 9일로 연기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