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불가"

"현행법상 안돼…文정부 때 최저임금 많이 오르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엔 "살펴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라면서 개인 생각으로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은 경영계 오랜 요구이자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사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론 업종별 차등적용만 가능하며 실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한 차례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 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렸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줬다"라면서도 "한편으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사업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다만 이를 논의할 '민간플랫폼위원회'를 만들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법(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춰 산재가 줄도록 정책·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되는 것 같다"라면서 "(포괄임금제는) 법엔 규정돼있지 않고 판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오남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면서 "워라밸, 모성보호, 휴가를 쓸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될 여건이 된다고 보고 이를 촉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동시간이 더 단축돼야 한다는 장철민 의원 지적에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