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의 회계 Talk Talk] 기업의 투명성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거래

글 노원 KPMG삼정회계법인 전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를 좁히기 위한 검토가 한창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이 법은 현재 대기업 총수의 친족을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은 다양한 기준 및 법률에 의해 특수관계자 거래와 공시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기업회계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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