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유탄' 맞은 구리한강변·김포…수조원 도시개발 '초비상'

'개정 도시개발법' 내달 시행
민관 공동사업 무산 위기

'졸속 입법'에…사업자 날벼락
수도권 2만여 가구 공급 차질
다음달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기존 민관공동개발사업자 공모를 원천 무효화하는 소급 조항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가 3500가구를 짓기 위해 부국증권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감정4지구. 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이 1100억원어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업비 이자만 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김포 감정4지구 SPC 관계자)

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 22만㎡에 3500여 가구를 짓는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구역 지정 막바지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두 단계만 거치면 된다. 2018년 12월 민간업체 공모 이후 이 단계에 오기까지 무려 3년4개월이 걸렸다.하지만 다음달까지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첫 단계인 모집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4일 만난 SPC 관계자는 “매달 금융 비용만 수억원씩 나가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소급 조항’에 사업장들 초비상

다음달 22일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된 민관공동사업지는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민관 공동사업은 통상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구역 지정까지 이르면 2~3년, 늦으면 10년이 걸린다. 한창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도 구역 지정 전인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이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한두 곳이 아니다. 김포에만 감정4지구, 걸포4구역, 고촌복합도시개발사업 등 세 곳이다. 사업비가 1조원 규모인 걸포4구역은 걸포동 일대 83만㎡에 미니신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2017년 10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됐다. 2018년 12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한 감정4지구와 2018년 1월 공모를 마친 고촌지구 역시 사업이 진행 중이다.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만 4조원에 이른다. 아파트 8000가구와 문화시설 등을 한강변에 짓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고 같은 해 11월 산업은행 컨소시엄(산업은행,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15개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차질 빚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구리한강변 사업은 8000여 가구, 김포 걸포지구는 7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김포 감정4지구(3500여 가구)·고촌복합지구(3300여 가구), 하남 친환경힐링 문화복합단지(1500여 가구) 등 굵직한 사업지만 합해도 수도권에서만 2만 가구가 넘는다. 한 도시공사 관계자는 “절차를 빨리 밟아도 재공모에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고 했다.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건 그동안 지자체의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해온 민간 기업들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협약이행보증금으로 사업비의 10%가량을 낸다. SPC를 설립할 때 출자금도 넣는다. 한 대형건설회사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사업장도 매몰 비용이 100억원 이상”이라며 “대형 사업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도시개발법에 절차가 적시되지 않았을 뿐 그동안 규정이나 감시 장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예컨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이후 사업 단계마다 시의회 의결과 승인이 필요하다. SPC 출자도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SPC 출범 이후엔 시의회 감사 대상이 된다. 대부분 민간사업자는 100쪽에 가까운 공모 지침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 대주주인 지자체도 손해가 크긴 마찬가지다. 민관 공동 사업은 지자체 필요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자금력과 기술이 부족할 때 민간 업체의 손을 빌리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계획 용역비, 공모 추진비 등은 지자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모 과정을 번복하는 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은 “개정법은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소급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개정안의 소급 조항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에 각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서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