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근로자 3명 적발…추방 예정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뒤 ㎞당 1천원을 받고 불법으로 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9 자격 외국인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 등을 구매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