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강제로 마약 투약하고 강간" 허위 신고 40대女 '실형'

무고 혐의, 징역 1년4개월 선고…마약 스스로 투약
"채무 7000만원 갚아달라" 요구…거절당하자 '앙심'
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인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정우석 부장판사)은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진술 사흘 뒤 A씨는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반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스스로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A씨를 구속 기속했다.

A씨는 B씨에게 "채무 70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형벌원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면서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보관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