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후보 고발
입력
수정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지만,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지만,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