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경영책임자 28명 입건, 작업중지 평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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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17회, 안전보건책임자 입건 43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3개월동안 산업 재해로 하루 1.8명씩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90일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하루 1.8명 꼴
중대법 90일간 산재로 169명 사망
작업중지는 평균 30.3일...전면 중지도 4곳
5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27일 이후 4월28일까지 90일간 일어난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는 157건, 사망자 수는 1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8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180건, 사망자 181명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다.특히 건설업에서 지난해 '100건/100명'에서 '70건/72명'을 기록해 큰 폭으로 줄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초반에 건설업계가 약 일주일간 셧다운을 한 것과 고용부의 강력한 초반 단속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사망자와 사망사고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9건/19명'에서 '25건/31명'으로 사망사고와 건수 모두 늘었다. 건설업과 제조업 외의 '기타업종'도 지난해 동기간 '32건/33명'에서 올해 '36건/40명'으로 늘어났다.
중대재해 수사 중인 사고는 58건...압수수색은 17회 집행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3일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총 57건이었으며 사망자는 65명이었다. 질병 사고는 2건(29명)이었다.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압수수색은 14건의 사고에 대해 17회 집행됐다. 이 중 급성중독으로 인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두성공업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57건 중 27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입건됐다. 여천NCC의 경우 복수 경영책임자 체제라 총 28명이 입건된 셈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입건된 사건은 59건이었다.
사망사고 57건의 사망자 65명을 원하청별로 구분하면 원청 22명, 하청 43명이었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되면서, 하청 근로자들에게 산업현장의 위험이 전가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4월 28일 기준으로 고용부 부산지청 관할 지역에서 13건이 벌어졌으며 12명이 사망했다. 다음으로는 대전청 10건(10명), 중부청 8건(10명), 경기지청 7건(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청과 대구청은 똑같이 6건(6명)을 기록했고, 그 뒤를 광주청 5건(8명), 강원지청 2건(2명)이 이었다. 제주가 1건(1명)으로 가장 적었다.
복수의 사망자를 기록한 사건은 지난 2월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건(4명), 지난 1월29일 발생해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건(3명), 2월8일 판교에서 발생한 요진건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2명), 3월29일 안산에서 발생한 액상 폐기물 저장 탱크 폭발 사건(2명)이었다. 그 외의 사건은 사망자가 1명이었다.
작업중지는 평균 30.3일...전면 작업중지도 4곳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 사고도 10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되지 않는 사유로는 50억(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인 경우가 100건이었다.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곳은 총 55곳이었다. 부분 작업중지 사업장은 51곳, 사업장 전체를 전면 작업 중지한 곳도 4곳이었다.이중 26개 사업장은 작업중지가 해제됐으며 29개 사업장은 진행 중이다.
작업 중지가 해제된 사업장 26곳을 분석한 결과, 전면 작업중지했던 3곳의 작업중지 기간은 평균 37.0일이었다. 부분 작업중지 했던 23곳의 작업 중지 기간은 평균 29.4일이었다.
또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74개소 가운데 5개소에서 특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위반 사업장은 72개소가 적발됐다.중대재해법 적용 수사 중인 58개소 중 27개소는 진단명령을 받았다. 진단 명령 별로 구문하면 종합 진단명령은 3개소, 안전진단명령은 23개소, 보건진단명령이 1개소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