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중기 3곳 중 1곳 "법 못지켰다"
입력
수정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中企절반이상 "법 잘 모르겠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이 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 못지킨 이유 "전문인력 부족, 준비·예산 부족때문"
산재 80%는 근로자 부주의 때문…"선진국처럼 노사 공동 책임을"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중소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을 준수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이었다. 이어 ‘준비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인 이상 기업은 무조건 산업안전 관련 전문 인력(안전관리자)을 갖춰야 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 및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안전 관련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을 지키기엔 인력과 예산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중소기업 중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0.6%에 그쳤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현장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 물어보니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설 및 설비 노후화’(10.3%), ‘현장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5.4%), ‘사업주의 의지·관심부족’(2.2%) 등 순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답변이 88.2%를 기록했다. 산재 예방에 대해 노사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매출액이 12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5.3%에 달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부주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 부과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도 부주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