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수두룩 50대 대낮에 또 술 마시고 뺑소니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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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낮 12시 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231%였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에 방금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진술 및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고 이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231%였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에 방금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진술 및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