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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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5년·실거주 3년으로 완화앞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먼저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예외 조항을 관련 법 시행령에 위임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제시하고 있다. 심의위는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선 투기 방지를 위해 소유 5년·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소형 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 중 승객 좌석 수 제한은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신설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침도 폐지해 도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하고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아스팔트 포장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안전을 위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