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빙로봇, 무인 바리스타 전용 보험 나왔다…롯데손보 신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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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은 로봇 플랫폼 업체 빅웨이브로보틱스와 손잡고 ‘로봇 배상책임보험’을 6일 출시했다.
거리두기 완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로봇 도입이 크게 늘어나는 트렌드를 겨냥했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식당, 무인 카페 등에서 활용되는 로봇 판매 및 대여 플랫폼 ‘마로솔’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 보험 개발과 향후 판매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로봇과 관련된 사업장 내 재산 피해와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 로봇이 만든 음식물에서 비롯된 손해를 한꺼번에 책임져준다. 그동안은 식당 및 카페 사업자가 서빙로봇 혹은 바리스타로봇을 사용할 경우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로봇 관련 추가 담보에 별도 가입하는 식으로만 배상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로봇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영업책임만 담보해 음식물 사고에는 사업주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로봇 사고에 대한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영업배상책임담보(사업장 내 사고) 1억원·구내치료비 담보(사업장 내 신체 상해) 1인당 100만원(1사고 당 500만원)·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사고) 1인당 1000만원(1사고 당 1억원)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자영업의 디지털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보험상품"이라며 "마로솔을 통해 무인카페 창업을 준비하거나, 서빙 로봇을 식당 사업자가 1차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거리두기 완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로봇 도입이 크게 늘어나는 트렌드를 겨냥했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식당, 무인 카페 등에서 활용되는 로봇 판매 및 대여 플랫폼 ‘마로솔’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 보험 개발과 향후 판매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로봇과 관련된 사업장 내 재산 피해와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 로봇이 만든 음식물에서 비롯된 손해를 한꺼번에 책임져준다. 그동안은 식당 및 카페 사업자가 서빙로봇 혹은 바리스타로봇을 사용할 경우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로봇 관련 추가 담보에 별도 가입하는 식으로만 배상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로봇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영업책임만 담보해 음식물 사고에는 사업주가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로봇 사고에 대한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영업배상책임담보(사업장 내 사고) 1억원·구내치료비 담보(사업장 내 신체 상해) 1인당 100만원(1사고 당 500만원)·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사고) 1인당 1000만원(1사고 당 1억원)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자영업의 디지털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보험상품"이라며 "마로솔을 통해 무인카페 창업을 준비하거나, 서빙 로봇을 식당 사업자가 1차 가입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