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증가…3개월간 570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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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활성화한 결과 올해 조정 성립률이 크게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검의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률은 53.9%였으나 올해 1∼3월은 68.5%로 증가했다.
지난해 1년간 1천9건인 조정성립 사건 수도 올해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을 넘는 574건으로 늘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인천지검은 조정위원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순번에 따라 조정사건을 배당하던 방식을 바꿔 조정팀을 5개로 나눠 유형별로 사건을 분배해 전문성을 구축했다.
또 기존에 69명인 조정위원을 지난해 말부터 93명으로 늘리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로 채웠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 기소나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피해 복구를 원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의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률은 53.9%였으나 올해 1∼3월은 68.5%로 증가했다.
지난해 1년간 1천9건인 조정성립 사건 수도 올해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을 넘는 574건으로 늘었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인천지검은 조정위원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순번에 따라 조정사건을 배당하던 방식을 바꿔 조정팀을 5개로 나눠 유형별로 사건을 분배해 전문성을 구축했다.
또 기존에 69명인 조정위원을 지난해 말부터 93명으로 늘리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로 채웠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 기소나 재판을 통한 처벌보다는 피해 복구를 원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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