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당신들이지?" 애꿎은 이웃 흉기 위협 30대 실형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거주지 복도에서 만난 애꿎은 이웃주민 2명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1일 오전 1시 50분께 거주지인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복도에서 B(23)씨와 C(23·여)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와 C씨를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으로 착각, 흉기로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4월 동종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재범했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