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위헌…이달 중 1만명 모아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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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5월 중 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한변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조항과 관련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한변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조항과 관련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