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하려 경적 울렸는데…보복운전한 자전거 '와글와글'
입력
수정
네티즌 '와글와글'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차량 운전자 사연이 공개됐다.
"자전거 운전자 예민" vs "경적 스트레스"
네티즌 A 씨는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A 씨가 팔당 인근의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향해 클랙슨을 울렸다.
A 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했다.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때리듯 '빵' 했다.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경적을 울린 후 A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경적을 들은 후 갑자기 차도 중앙을 침범하며 운행했고 A 씨 차량을 향해 뒤돌아보고 손가락질했다.A 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A 씨 차량에 접근해 욕설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했다.
A 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조언을 구했다.네티즌들은 "보복 운전 맞다. 신고하라", "차 있다는 신호로 짧게 '빵' 정도 할 수 있다. 자전거가 이상한 것 같다. 도로에서 뭐 하는 건가", "우측 끝 차선 주행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저분은 상황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 같다" 등 자전거가 예민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경적은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멀쩡히 잘 가는 자전거에 경적 누르지 말라. 차주는 한두 번이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중 여러 번 듣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누적된다. A 씨 때문에 폭발한 듯", "차 안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려도 밖에선 깜짝 놀란다. 열심히 페달 밟는데 경고성이 아닌 '해보자'는 식으로 받아들인 듯" 등의 반응도 있었다.
A 씨는 "다들 의견 감사드린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나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겠다"고 말했다.한편 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유죄로 보복 운전이 인정이 되는데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