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국민연금 수급계좌 변경하면 최대 3만5000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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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연금 더드림 이벤트'를 펼친다고 9일 발표했다.
신한은행 뱅킹 앱 '신한 쏠(SOL)' 또는 영업점에서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모든 고객에게 '연금머니'를 제공한다.'연금머니'는 수급계좌 변경 후 △첫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5000원 △두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원 △세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5000원 등 총 3만원이 지급된다.
신한 쏠 내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고객은 첫 번째 달 연금 입금 시 5000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3만5000원의 '연금머니'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길 바란다"며 "시니어 고객의 은퇴 이후 편안한 금융 생활을 위해 다양한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신한은행 뱅킹 앱 '신한 쏠(SOL)' 또는 영업점에서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모든 고객에게 '연금머니'를 제공한다.'연금머니'는 수급계좌 변경 후 △첫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5000원 △두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원 △세 번째 달 연금이 입금되면 1만5000원 등 총 3만원이 지급된다.
신한 쏠 내 '국민연금 바꿔드림(대행)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고객은 첫 번째 달 연금 입금 시 5000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3만5000원의 '연금머니'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길 바란다"며 "시니어 고객의 은퇴 이후 편안한 금융 생활을 위해 다양한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