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안한다…1년내 팔면 세금 4억원 절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한경DB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적용 배제된다. 이 기간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에서 45%로 낮아지면서 수억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던 규정은 해당 주택의 실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양도세 4억원 절감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를 중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5월9일까지 1년간 적용이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이 기간 매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주택 매물이 감소하는 등 시장 불안이 야기됐다"며 "이번 조치로 세금을 아끼게 되는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다수가 수억원의 양도세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집을 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15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예상 세액은 3억2285만원에서 1억3950만원으로 58.6% 적어진다. 15년 간 보유한 집을 20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엔 6억828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향후 1년간은 4억2525만원 적은 2억5755만원만 내면 된다.

실제 보유기간 모두 인정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다른 다주택 규제도 정상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 중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필요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보유+거주) 해야한다. 2019년까지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을 모두 인정해줬지만 문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를 보유 기간으로 계산했다.
사진=한경DB
이에 따라 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다가 2주택자가 된 경우 두번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후 2년간 종전 주택을 더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윤 정부는 이를 되돌려 해당 주택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엔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며 처분 기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는 요건은 삭제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24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정책인 만큼 시행일은 10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