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무소속' 민형배와 설전

"과잉수사 아니었다, 사과할 사안 아냐"…檢 집단행동 비판엔 "의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출신인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법 강행 처리를 위해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이날 청문회에 나섰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라며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잠깐만요.

민주화운동을 하던 분들이 민간인을 고문했다고 하셨나요"라고 되물었고,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바로 답했으나 구체적 사례를 들지는 않았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검찰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