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4년 쌓은 檢수사 능력은 국민 자산…증발해선 안 돼"

"검수완박법, 부패 정치인 처벌 면하려는 것…경찰에 기소권한 몰아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으로 검찰의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지고,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 등의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74년 동안 쌓은 수사 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이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을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에 비유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질의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이 입을 피해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입법된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목하에 입법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모두 몰아주는 식으로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며 "이는 수사·기소의 분리라기보다는 경찰에게 기소권의 상당 부분을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안들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새로 바뀐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에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후보자는 다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부에는 "아직 (장관) 취임 전이고, 임명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