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74년 수사역량은 국가 자산…기업 기술유출 우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기업 간 기술유출 분야에 74년 간 검찰 수사역량이 상당히 쌓여있고, 이는 국가 자산”이라며 “그걸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검찰의 기술 유출 등 경제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후 이전된다”며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이 99건 이뤄졌으며 이 중 34건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 중 3분의 2가 중국으로 갔고,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62건, 이로 인해 입건된 사람은 162명에 달한다”며 “특히 작년에만 30건 넘는 사건 발생해서 산업 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원 없는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이 중요하다”며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 같은 사건은 쟁점 기술이 어디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기업들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서 전담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법원도 유죄판단을 쉽게 안한다”고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이 커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국익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이 문제 지적하는 분이 정치권에 잘 안보인다”며 “후보자는 이런 문제 예방 의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로서 산업 기술유출 어떻게 대응할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기술 유출에 대한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다”며 “이 부분에도 검찰이 수사역량이 상당히 쌓여있다. 74년의 노하우가 어디 간다고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찰이 74년 쌓은 중대범죄 기술유출 수사 능력은 검찰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그걸 대책도 없이 증발시켰을 때 대한민국이 그만한 자산 잃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