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블, 부동산 수익증권 서비스 선봬…"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최소 투자금액 5000원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펀블의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사진=펀블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인 펀블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명은 회사명과 같은 펀블이다.

펀블에서는 공모를 통해 건물 수익증권을 구매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다.펀블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펀블은 자사 서비스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금은 증권사에 별도 예치돼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펀블 측은 설명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은 신탁사의 수탁,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또 펀블은 투명한 공시를 통해 투자 정보를 투자자들과 공유한다. 누구든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펀블 거래 방식은 증권사 모바일 주식거래 시스템(MTS)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일반인도 익숙한 방식으로 쉽게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일환으로 펀블은 부동산 수익증권에 1대1로 대응하는 디지털 자산증권(DAS)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펀블 서비스 내에서 DAS를 거래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장된 모든 부동산 자산의 최소 투자금액은 5000원이다. 또 투자자가 원하는 건물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건물을 묶어서 투자하는 리츠와는 다르다.

아울러 투자자는 투자 대상 건물 임대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다. 투자 대상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해당 판매에 대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신속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기존 부동산 투자방식의 경우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게 되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펀블에서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증권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아울러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투자자가 실물 부동산을 직접 사고 파는 경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 적용된다. 펀블은 투자자가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그동안 기관 및 소수의 자산가들만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 펀블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부동산 투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상업용 빌딩 이외에도 선박이나 예술품,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블은 서비스 개시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펀블은 가입해서 계좌 개설까지 마친 고객에게 투자 지원금 5000원을 제공한다. 또 지인 추천 이벤트를 통해 추가로 5000원을 지급한다. 펀블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