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장 사의…"검수완박법, 냉정한 국민 평가 있을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던 조재연(59·사법연수원 25기) 부산고검장이 청와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직의 뜻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의 글'에서 "국민 세금으로 살아온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직 사직하는 것만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 이제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썼다. 이어 "우리가 모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을 막고자 했던 이유는 시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범죄자만 이득을 보며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면서 "국민의 냉정하고 현명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한 분노에만 그친다면 언제든 지금 같은 사태는 또 반복될 것"이라며 "정치세력과 검찰은 필연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온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다시는 국민에게서 따가운 질책과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검장급 간부 6명과 함께 사직했다.

청와대는 이달 3일 김 전 총장의 사의는 수용했으나 나머지 고위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