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객 익사 사고에…경찰,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이용객 익사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현행법상 산업재해·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결함으로 생긴 민간인 사고는 경찰이 수사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A씨(52)는 지난달 27일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실수로 3m 깊이의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동반자 3명과 라운드를 하다 공이 연못에 빠지자 주우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