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노숙인 신원확인 전이라도 입원 등 조치해야

지자체 책임 명시…경찰은 신분증·지문으로 신원 파악 협조
앞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이 발견되면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복지부는 노숙인 응급조치 관련 지침과 인계 절차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최근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숙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경찰들이 입원 등 절차까지 소화하느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찰은 노숙인복지법상 지자체의 응급조치 의무는 신원이 확인된 노숙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원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보호는 불법 감금의 소지가 있다며 시설 보호보다는 보호자 인계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이 단순 주취자나 치매 환자를 노숙인으로 입소 의뢰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노숙인의 신병을 우선 인수하도록 하되, 인계 과정에서 경찰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복지부 지침 중 노숙인의 신원 확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의뢰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응급조치 먼저 하고, 추후 경찰에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식이다.

이번 합의로 경찰청과 복지부의 합동 노숙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노숙인 응급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하며, 즉시 현장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원·보호시설·임시숙소 등을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노숙인의 신분증과 십지 지문 등을 활용해 신상정보를 확인한 뒤 지자체장 등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지문 손상과 강제 지문 채취 곤란 등 이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도 지자체는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과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진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지자체에 세부 운영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