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파일' 확성기로 재생…극우 유투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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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A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씨의 영장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A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씨의 영장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