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일 입원해 보험금 1억8000만원 타낸 노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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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가 대부분의 보험금을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여러 '보장성 보험' 들고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 간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07∼2008년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합하면 약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A씨는 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이상함을 눈치챈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8개에 보험사에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는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또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며 원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소송제기일로부터 5년(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노인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여러 '보장성 보험' 들고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8년간 507일 입원
A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 간 총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A씨는 2007∼2008년 총 8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합하면 약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A씨는 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할 경우 입원 일당과 수술비를 받는다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고 1억8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이상함을 눈치챈 보험사 측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 "소멸시효 지난 돈 빼고 전부 반환"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에 있었는지가 입증되는지 여부였다.A씨는 8개에 보험사에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는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또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A씨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며 원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소송제기일로부터 5년(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