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보선 후보등록 12~13일…장애인·청년 기탁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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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바뀐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다음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