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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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의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 이 법 조항을 해석하면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용산경찰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이하 무지개행동)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도 허용됐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전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르는 건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 이 법 조항을 해석하면서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를 용산경찰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