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507일 입원한 노인, 보험금 1억8500만원 타내

대법 "9700만원 반환해라"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고령의 가입자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A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2008년 여덟 곳의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이후 퇴행성 무릎 관절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간 25회에 걸쳐 507일 동안 입원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각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3억3300여만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한 한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2017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A씨의 의도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8개 보험사에 매달 40여만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1심 재판부는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40만원의 보험료는 A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

또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수령한 때도 특정한 시기였다는 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은 270일에 불과하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

2심 역시 A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 이득이라고는 봤다. 그러나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일부터 5년(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