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獨소녀상 철거 요청에…외교부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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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일 정부에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한일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일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 2주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철거 명령이 보류됐다.이후 작년 9월 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소녀상 설치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소녀상 등의 설치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추모·교육 차원에서 해당 지역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방일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다.
일본 정부의 항의에 미테구청은 소녀상 설치 2주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철거 명령이 보류됐다.이후 작년 9월 구청 도시공간 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소녀상 설치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