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합법성 재확인"

검찰 불기소 처분에 입장문 발표
"유료 키워드 광고와 구조 같아"

변호사 단체 대상 세 번째 판정승
"고발인 주장 정당성 잃어"
사진=뉴스1
검찰이 11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합법성을 재확인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적법 판단을 내린 상태라 고발인 측의 주장이 정당성을 잃었다고도 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대해 의견문을 내고 “‘혐의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2015년과 2017년,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의 고발에 대해 연달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로앤컴퍼니는 또 “이번 결정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을 재확인받은 처분”이라며 “시민위원이 적법성에 동의한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을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로 봤다”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료를 받고 목록을 표시해주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 같은 로톡의 행위가 변호사를 알선·유인한다며 고발을 이어왔다. 이날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지난 2020년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1월 이의신청이 제기되며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로톡은 직역 갈등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어내게 됐다. 판례 검색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기반 사업 확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장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