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김웅·김건희 이첩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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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보호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그가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함께 고발된 김 여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다만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수처가 재판에 넘긴 손 보호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