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EC 변호사 "美 SEC, 이미 테라 UST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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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일주일간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더블록에 따르면 SEC 출신 변호사 2명은 "UST를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필립 무스타키스(Philip Moustakis) 수어드앤키셀(Seward & Kissel) 소속 변호사는 "UST의 유가증권 여부 판단,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를 떠나 후속 거래 과정이 SEC의 규제 관할에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만든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조사를 진행, 같은해 9월 권도형 테라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테라 측은 권 대표가 한국 국적자로, SEC가 관할권이 없고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이례적으로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은 권 대표가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블록 역시 이날 "미국 규제 당국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12일 더블록에 따르면 SEC 출신 변호사 2명은 "UST를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필립 무스타키스(Philip Moustakis) 수어드앤키셀(Seward & Kissel) 소속 변호사는 "UST의 유가증권 여부 판단,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를 떠나 후속 거래 과정이 SEC의 규제 관할에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만든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조사를 진행, 같은해 9월 권도형 테라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테라 측은 권 대표가 한국 국적자로, SEC가 관할권이 없고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이례적으로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은 권 대표가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블록 역시 이날 "미국 규제 당국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